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 인상, 청약일 기준으로 되돌린다?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의 모기지 금리인상에 대해 기준점을 계약 체결일이 아닌 청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신혼희망타운 계약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와 연 1.3%의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3억원 이상 주택은 모기지 의무 가입 후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설계된 주택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청약저축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담보대출·전세대출 금리를 0.3%포인트(p) 인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도 연 1.3%에서 연 1.6%로 인상됐습니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들은 2~3년 전 청약 당시 확정된 고정금리 1.3%와 모기지 의무 가입 등을 고려해 청약했는데 입주시점이 돼 금리가 오른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월 납입금은 약 9만원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이 이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정부가 당시에 사전청약을 진행하면서 고지한 것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정을 검토 중”이라며 “청약저축 금리도 올려서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조정된 금리로 사전고지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8월 전 입주한 아파트는 1.3%로 대출됐고 8월30일 이후 입주한 6000세대에 변동금리 (1.6%)가 고지돼 보호돼야 하는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 계약자들은 청약일 기준으로 고정금리 1.3%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주택입니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청약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신혼부부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계약자들은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신혼희망타운 계약자, 2~3년 전 청약시점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원희룡 "신혼희망타운 대출 금리 기준, 청약일로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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