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이 쉬워진다!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을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2025년부터는 인감대장 정보를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인감증명서 없이도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을 연계해 인감대장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업무협약의 결과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부동산 거래와 금융거래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협약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전자등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없이도 부동산 전자등기가 가능하다?
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도입된 제도로,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함으로써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안 되어 주민센터를 찾아야만 하고, 발급 시간과 비용이 들어 '100% 비대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4097만 명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으며, 작년 한 해에만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3075만 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29일 대법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을 연계해 인감대장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5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서비스가 개시되면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인감대장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됩니다.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방법은?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등기신청 > 작성관리 > 등기신청서 작성 메뉴에서 등기종류, 등기목적, 소유권자, 권리자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등기신청 > 작성관리 > 첨부서류 관리 메뉴에서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 등기신청 > 신청관리 >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 메뉴에서 전자서명 탭을 선택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검색되는 것들을 선택하여 승인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 등기신청 > 작성관리 > 통지 및 승인 관리 메뉴에서 전자서명 탭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 등기신청 > 신청관리 > 신청결과 조회 메뉴에서 등기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전자등기의 장점은?
부동산 전자등기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고 빠릅니다.
- 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의사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와 금융거래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이 쉬워진다는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인감대장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업무협약으로 인해 인감증명서 없이도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이 부동산 전자등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없이도 가능한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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